타인 ‘구속영장 사본’을 친구에게 슬쩍…검찰수사관 징역 10개월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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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하다’ 속여 사본 받아내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정보를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구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친구에게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 수사관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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