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산업협회, 감축실적 과대 산정 논란에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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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전 크레딧 상장 제한·추가성 요건 법제화 제안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지지…자율 이행 원칙 4개항 발표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가 제안한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강화 방안 3개 항목.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 제공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탄소배출권 사업자 단체가 우려를 수용하고 정부에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는 1일 감축실적 과대 산정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율 이행 원칙 4개항을 발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실적(크레딧)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협회는 2021년 이전에 발행된 크레딧의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의 적격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제품 판매형 감축사업에는 별도의 산정·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추가성은 크레딧 판매 수익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감축인지를 따지는 개념으로, 크레딧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다. 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과대 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제도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추가성과 크레딧 품질 문제를 지적한 데는 공감하면서도 원인은 시장 구조에 있다고 봤다. 법적 근거 없이 개별 기관의 자체 기준에 맡겨져 왔다는 것이다. 관리·감독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곧 제도화인 만큼, 우려가 클수록 제도화를 멈출 게 아니라 더 엄격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가 발표한 회원사 자율 이행 원칙 4개항.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 제공 자율 이행 원칙은 ▲추가성·영구성·이중계상 방지 등 국제 무결성 기준(ICVCM 핵심탄소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적용 추진 ▲실측 데이터 기반 디지털 측정·보고·검증(dMRV) 확대와 검증 과정 공개 ▲구매 기업이 자체 감축을 우선하고 크레딧은 보조 수단으로 쓰도록 한 정부 원칙 지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열린 소통 등이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K-VCM) 조성 방향’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에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집계로는 배출권거래제(K-ETS)가 관리하는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다. 협회는 중소·중견기업과 공급망, 건물·수송·농업 등 나머지 영역에는 감축을 유도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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