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과태료 10만원" 알리자
경고받은 노인들 되레 화내고
검은비닐에 술병 숨겨 들여와
노인들 "적적한삶에 이게 낙"
전문가 "여가활동 유도해야"
15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북문. 한 노인이 비닐봉지로 감싼 무언가를 손에 쥔 채 주변을 흘깃 살폈다. 입에 가져다 댄 봉투 안에는 막걸리 병이 들어 있었다.
이달 1일부터 탑골공원 일대에서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종로구가 지난해 11월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탑골공원 내·외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약 4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 조치다.
과태료 부과 시행 후 2주가 지났지만, 매일경제가 둘러본 공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주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을 뜻하는 '노란색 선'으로 구분되지만, 일부 노인들은 이 선을 교묘하게 피해 술을 마셨다. 술병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지만, 겉옷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몰래 컵에 따라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관계자들은 여전히 계도·단속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음주하는 노인들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방 등에 술을 넣어오는 분들이 있다"며 "계도를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보건정책과 공무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인력이 한정적이어서 매일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탑골공원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계도는 할 수는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이기에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합동 단속은 주 1회 주간에 1~2시간 진행하고 있다"며 "야간에도 주취자가 있다고 해 다음 주부터 야간 단속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적적해서' 공원을 찾는다고 입을 모았다. 돈의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박 모씨(69)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공원 구경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삶의 낙"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탑골공원의 음주 문제가 노인들의 고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속과 함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 조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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