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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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수수료를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책임을 직접 고용주 밖으로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플랫폼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인택시 노조는 한 달 넘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이번 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이 택시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 가리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배차 알고리즘 공개 등 8개 협상 요구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지난달 9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7일 해당 공문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교섭의 근거로 들었다. 직고용하지 않아도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평가, 계정 관리 등을 통해 기사들의 일감과 수입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택시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시한 교섭 의제는 8개다. 우선 승객 호출을 어느 기사에게 배정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호출을 거절하거나 취소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기준과 승객의 평가에 따라 계정이 제재되는 기준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 외에 △수수료·인센티브 제도 개선 △운행·평가 데이터 접근권 보장 △안전·휴식 대책 마련 △알고리즘·수수료 변경 전 노조와 협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노동자 보호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8일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나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15일 재차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이 공문은 조합원 5만4000명의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 명의로 발송됐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회사 측이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노조는 늦어도 29일까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결정에 따라 재심이나 사법심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공식 법적 판단 받겠다”…쿠팡·네이버도 교섭 갈등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교섭 수용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27일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공식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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