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현역 부사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469만원의 공동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이들은 군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공모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 90회에 걸쳐 5469만원 상당의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역 군인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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