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토스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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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스증권) |
토스증권은 1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 방법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 절차까지 신고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안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도 토스증권 MTS를 통해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측은 자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이를 자동 반영해 신고 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절차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설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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