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사 최적요금제 추천 의무화와 대포폰 방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우선 대포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또한 통신사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등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해야 한다.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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