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대상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상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행정 업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 다 됐으니 가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대 측은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으로 낮아졌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상관의 이번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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