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외출한 새 객실 침입…금반지 훔친 직원 2심도 유죄

2 days ago 11

절도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법원, 무죄 주장 기각

대전 지방 법원(DB). 뉴스1

대전 지방 법원(DB). 뉴스1
투숙객이 외출한 틈에 객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숙박업소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동관)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12일 오전 5시24분께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 씨가 묵는 객실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외출한 틈을 노려 마스터키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퇴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어갔을 뿐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B 씨의 외출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품이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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