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분리과세 투자상품들이 정작 투자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의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건보료 부과 시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미미할 수 있어서다. 기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투자자 몫이어서 따져봐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배당액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해 15.4%, 22%, 27.5%, 33%의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를 적용받는 데 비하면 절세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이미 올해 배당의 계절이 시작됐음에도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행 법대로면 배당소득을 건보료 산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어영부영한 태도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절세 효과가 건보료 부담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정부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금과 보험료가 엮이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며 “은퇴자와 같은 생계형 투자자의 부담 증가 우려를 감안한다면 건보료 부과 여부를 분명히 해야 맞다”고 짚었다.
건보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반드시 이득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투자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사이에서 유리한 계산을 직접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7000만원인 투자자가 고배당 및 일반 배당으로 각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 500만원가량 세액이 절감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1000만원 수준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종합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과세 선택보다 세액 측면에서 약 50만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의 유불리가 달라진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고수익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단편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 |
| (이미지=국세청) |
구조적 한계로 분리과세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품도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BDC를 통해 벤처·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투자금액 2억원까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단 구상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혜택은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임에도, BCD의 주요 투자대상이 될 비상장기업 등은 초기 배당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비상장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소요기간은 14.9년, 벤처펀드의 평균 투자금 회수기간은 적게 잡아도 6.1년이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 상품들을 우후죽순 내놓기보다는 명확한 설계와 정보 제공이 먼저라고 짚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투자자를 끌어올 유인책으로 분리과세를 앞세우고 있지만 분리과세를 통한 이득에 불확실성이 크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weeks ago
11


![[DBR]사스포칼립스 공포, 대응법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9/133761020.4.jpg)


![[DBR]전략-시스템 갖춘 韓 기업들, ‘소프트 파워’ 키워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19/133761035.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