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셀카·투표용지 촬영은 불법…‘투표 독려’ 선의여도 자칫 재판행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투표 인증샷’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투표 문화로 자리 잡았다.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엄지척’이나 브이(V) 표시 등 손동작을 나타낸 투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게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
투표 당일 기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지지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찍은 사진도 모두 합법이다. SNS에 “○ 후보를 뽑아달라”는 문구도 쓸 수 있다.하지만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어길 경우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명인들도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2년 대선 때 가수 케이윌, 김재중이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해외에서 먼저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A 씨(49)도 지난 대선 당시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곤욕을 치렀다.정치 성향이 같은 지지자들이 모인 채팅방에 인증샷을 공유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결국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여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채 지인들에게 투표 사실을 인증하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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