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에버그린에는 33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해당 제대를 두고 해운사들은 “해운법상 운임 인상은 해양수산부에 사전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차례 운임 인상안을 해수부에 신고했고, 문제가 된 운임 담합도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 행위는 총 120차례에 달했고, 신고된 내용과 시기·방식도 상당 부분 다르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그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에버그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외항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수부 장관의 배타적 규제 대상”이라며 “해운법이 절차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정한 이상, 공정위의 개입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에도 제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며 “해운법 또한 공동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배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에버그린 외에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나머지 22개 해운사의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아직 2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