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경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 A 씨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관내 동명이인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동명인의 투표 사실 조회 등 범죄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신고는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도 각 1건씩 접수됐다.
서울 성북구에서 한 유권자는 오후 2시 18분경 “(투표소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유사 신고는 강서·방배·강동·남대문·동작구 등에서 6건이 추가 접수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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