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韓 설득에 투자원활화협정 반대 입장 철회…인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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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14차 각료회의(WTO MC-14) 참석을 계기로 오머 볼라트 튀르키예 무역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튀르키예가 한국 등 협상국 설득에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세계무역기구(WTO) 법 체계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규칙 마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4) 개회식에서 IFDA의 WTO 법 체계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IFDA(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쉽게 만들어주는 국제 규칙이다. 한국은 우리 기업의 외국 진출을 원활히 하고 다자무역주의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며 IFDA 협정문 협상을 타결시킨 바 있다. 또 이를 WTO 법 체계 안에 편입시키고자 이에 반대하는 인도, 튀르키예를 설득하는 작업도 주도하고 있다.

IFDA 협정문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WTO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선 160여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 튀르키예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 아직 인도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튀르키예의 입장 변화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IFDA가 발효되면 기업의 투자 허가·승인 과정이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명확해져 기업의 외국 진출이 쉬워진다. 각국 정부의 투자 관련 규정 공개 의무로 그 절차와 요건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도는 국제 규칙에 묶여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속 다자무역체제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한국은 WTO 개혁 논의의 조정자이자 IFDA 공동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 일행은 이번 회의에서 WTO 개혁 의제 논의 조정자를 맡아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과 만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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