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EB 발행금지’ 2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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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위법 행위 아닌 태광산업 대상 행위중지 청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감사 청구, 주주대표소송 예고

  • 등록 2025-08-01 오전 8:54:24

    수정 2025-08-01 오전 9:38:0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은 “앞서 지난 달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2차 소송은 태광산업 자체를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지를 주된 청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 대상과 손해의 주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재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2대주주인 트러스톤은 이 결정이 상법에 위반된다며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고,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이번 소송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태광산업이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에 관한 내용과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 소식을 역시 공시 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트러스톤은 “문제의 보도자료들을 보면 배포 주체가 태광산업이 아닌 태광그룹의 홍보실로 기재돼 있다”며 “태광산업의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을 발표한 주체가 태광산업의 대표이사나 회사 자체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태광그룹’이라는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그룹은 그룹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태광산업의 이사회를 패싱해 왔다”며 “몇몇 사안에서는 이러한 이사회 패싱이 이호진 고문의 부당한 경영개입이 원인이라는 의혹도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트러스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제재금이 발생한 데 대해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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