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50% 관세”…내달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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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네갈,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가봉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했다. 사진=EPA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네갈,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가봉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했다. 사진=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방산 등 핵심산업의 전략자원으로 구리를 지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를 전격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사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미사일방어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국방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자재”라며 “미국 국방부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수입 개방 정책이 미국 산업을 파괴했다”며 “50% 관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구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발효일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관세 발효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도 반도체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두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법적 근거 위에서 시행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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