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껴갔다. '풍선 효과' 기대감이 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 분양을 받을 때 역시 문턱이 높아진다.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받았다.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 풍선 효과는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갈 곳을 잃은 수요가 인근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규제를 피한 인천, 김포, 파주 등으로 수요가 옮겨갔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에 대한 관심이 많다. 김포인 먼저 대출 문턱이 낮다.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묶여 있지만 김포는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청약 문턱도 낮다. 김포와 같은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물량 비중이 높아 청년층도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세금 부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분양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최근 김포 풍무역세권에 공급된 주요 아파트 분양 성적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김포시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을 고려하는 실수요는 물론, 규제를 피해 갭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책 발표 이후 부쩍 늘었다"고 했다.
올해 김포시에선 2000여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도 예정돼 있다. 북변·사우·풍무동 등에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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