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특검, 고위직 차지하거나 떼돈 벌 생각
선출·임명직 금지에 수임제한도 걸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향해 “수사가 끝난 뒤 한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특검출세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을 통해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노리거나 떼돈을 벌겠다는 희망을 꺽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세욕에 가득 찬 특검이 권력에 한자리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특검출세방지법’을 제안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로서 수임도 제한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장관급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퇴임 후 3년 동안 변호사로서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특검들은 이것 끝나고 나서 한자리, 좋은 자리, 어디 가겠다(고 한다)”며 “벌써부터 감사원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특검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에) 가거나, 아니면 정권하고 친하다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떼돈 벌고 싶거나, 그런 야망들을 (특검이)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에게 이런 욕심이 있는 것으로 비칠 경우, 그 수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결국 특검이 수사가 끝나고 몇 년 동안 공직에 못 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런 정치적인 욕심, 계산적인 욕심을 가진 야심가들이 특검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