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달 구속만료 김건희 추가 영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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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부땐 계속 구속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만약 대법원이 새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해 왔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에서도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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