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2심-대법 각각 3개월내 선고
吳 1심뒤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
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 탄압”

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중구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이런 (유죄 판결) 시나리오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도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시장 행사 참석 일정과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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