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특금법 시행령 예외조항 권고했지만‘네이버·두나무 연내 합병 청신호’로 보기엔 무리수특금법 대주주 적격성·공정거래법 경쟁제한성 초점공정위 “1위 사업자 합병이라 면밀 검토…지연 아냐” 등록 2026-07-25 오전 10:15:06 수정 2026-07-25 오전 10:15:06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관련해 심층 검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의 규제완화 권고와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데다 1위 사업자 간 합병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합위 권고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금법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이고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보기 때문에 두 사안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정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금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적용 법률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령은 중대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지, 독과점이 형성되는지 등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앞서 규합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을 주재로 성장분과위원회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사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신고 불수리가 과도한 제한이라며 자본시장법 수준의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을 포함시켰다. 시행령은 ...
“특금법과 네이버·두나무 심사는 달라”…공정위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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