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후 밸류업 공시 안하면 '상폐 요건' 면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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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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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로 상장한 상장사들이 일정 기간동안 상장폐지 요건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내에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 유예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로 바뀐다. 대상은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특례상장기업이다. 현재 특례상장기업은 미래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 요건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소는 앞으로 특례상장기업이 유예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해당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코스닥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가운데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에 그쳤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체 기업 대비 밸류업 공시 비중은 일반기업이 26.4%였다. 특례상장기업은 3.2%였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안에 주된 사업목적을 바꾸는 경우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기존 주된 사업과 유사한 범주에 있거나 부수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 당시 심사한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혁신기업 상장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기존에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별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산업별 밸류체인과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조치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 근거가 마련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발표된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한다. 종목명에는 ‘저PBR’ 태그를 표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저PBR 기업 기준은 동일 업종 안에서 2개 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시로 제시됐다. 선정 주기는 반기 단위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시가 면제된다. 공시는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법인의 상장을 허용하는 근거를 상장규정에 반영했다. 다만 상장 대상은 해당 법인의 보통주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상장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맞춰 ‘최다의결권자’ 개념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소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의결권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를 별도로 구분한다.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무보유 등 관련 제도에서 최다의결권자도 최대주주에 포함된다.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6개월 의무보유에는 최다의결권자 등이 포함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때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최다의결권자 개념이 반영된다. 상장예비심사 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조건부 유예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목적 변경 시 실질심사 규정은 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월 이미 개정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은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시가총액이 기준에 30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안에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는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과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들어간다. 적용 기준은 시가총액 요건과 같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도 별도 요건으로 추가된다. 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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