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소비자 채권자 동의율 43.48% 그쳐
계획안상 변제율 0.8%…法, 23일까지 인가 검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 중 4분의 3(75%),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각각 모두 얻어야 한다.
집회 결과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은 100%였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아닌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였다.
앞서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전체 채권 1조2258억원 중 약 102억원(0.76%)을 변제하는 데 불과했던 점이 영향을 줬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이날 집회는 앞서 법원이 지난해 9월 티몬의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한 지 9개월여만에 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티몬은 법원의 제출 기한(5월 15일)을 넘긴 지난달 22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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