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무단수집 4억달러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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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부모 동의 없이 수집” 소송 역대 빅테크 관련소송 최고액 기록 3년전 아마존 과징금의 16배 달해 ⓒ뉴시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빅테크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으로 꼽힌다. 미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틱톡은 3억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졌던 기존 법원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일반 계정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고,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2024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계정 삭제 요청을 틱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COPPA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합의로 끝나면서 법원의 위법성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빅테크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묻는 소송과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은 2023년 아동의 알렉사 음성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메타 역시 18일부터 미국 29개 주정부와 관련 재판을 벌이고 있다. 메타 소송은 아동 개인정보 처리 위반이 중심인 틱톡 사건과 달리 COPPA 위반에 더해 중독성 설계와 소비자 기만 책임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 COPPA 집행이 강화된 데는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 적지 않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COPPA 규칙을 12년 만에 개정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아동 정보 제공에 별도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개인정보 장기 보관도 제한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시정명령 등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 반면 미국은 FTC가 COPPA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법무부에 넘기고,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등을 다투는 방식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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