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도 높으니 조심하라” 안내문 설치
법원 “안내문만으론 부족…책임 60% 져야”
“수상 레저 특성상 탑승객도 위험 감수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가족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친 파도를 가르며 스릴을 즐기는 수상 레저 활동은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큽니다. 만약 업체 측이 ‘위험하니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세워뒀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탑승객이 져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업체 측의 ‘포괄적인 주의 고지’만으로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건은 2023년 여름 제주도의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어린 자녀 등 가족과 다른 승객들과 함께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착장 입구에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임산부 및 허리디스크 환자는 다칠 수 있으니 절대 탑승 금지’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고, 이를 어길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보트가 높은 파도를 타고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순간, 가장 앞좌석에 앉아있던 A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강하게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압박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30대 가장은 한순간에 노동 능력을 10% 상실하는 영구 장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A씨 측의 주장에 보트 운영 업체 측은 주의사항을 게시한 만큼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객이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고, 기구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다수의 어린이가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별도의 안전 교육이나 구체적인 위험성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안전장치도 구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상 레저 특성상 탑승객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탑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레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내거는 ‘사고 시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문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레저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벨트 체결 여부나 충격 완화 방법 등을 이용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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