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협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문제 없이 지냈다”며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했다.
검사는 A씨가 농약을 넣긴 했으나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않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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