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산불' 방화범 재판에 엇갈린 배심원단…'심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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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최악의 산불로 불리는 팰리세이즈 방화 사건 재판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현지 시간 26일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팰리세이즈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에게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습니다. 린더크네히트는 작년 1월 팰리세이즈 화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화에 의한 재산 파괴, 상업용 자산 방화, 공공 산림 방화 등입니다. 3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소방 당국의 대처 실패에 따른 희생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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