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상속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해당 서비스는 대형로펌 출신 강건 조세전문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지수 상속 전문 세무사가 전담팀을 꾸려 진행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 부동산 상속등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팀으로 통합 수행해 기존의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채용현 펜타곤 대표(변호사시험 4회)는 "분절된 전문가 선임 구조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며 "단 한 번의 미팅으로 통상 2~3주 안에 주요 절차를 완료해 의뢰인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펜타곤은 법률·세무·추심·지식재산권(IP)·등기를 결합한 자체 플랫폼 ‘돈독(DONDOK)’을 중심으로 융합형 전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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