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19개 학교에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며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고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PC 점검이나 프린터 수리를 하는 척하며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침입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921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했다.
김 씨는 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 파일을 자신의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전산 유지 보수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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