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등 불법·편법 증여로 인한 부동산 탈세를 과세당국이 적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636건.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총 1조58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500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다.
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세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