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직원에 행패 부린 손님 입건

12 hours ago 1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에 편의점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에 편의점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을 금지하자 직원에게 음료수를 뿌리며 행패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찾은 A씨가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하자 점주는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컵라면을 바닥에 엎은 뒤 점주를 향해서는 음료수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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