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연루돼 지급정지 피해
입금 요구 등 사기 수법 인식해야
# 30대 A씨는 구인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무를 찾았다. 업체는 근로계약서까지 쓰며 “물건 구매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줄 테니, 지정된 업체 계좌로 이체만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약속된 아르바이트비를 기대하며 이를 이행했지만, 일주일 뒤 사용했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 급전이 필요했던 30대 B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었다. 거래 실적을 위해 B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보내는 과정을 반복했고, 돌아온 것은 대출 승인이 아닌 계좌 지급정지였다.
# C씨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공포에 휩싸였다. 사기범은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범죄 자금의 흐름을 똑같이 재현해 추적에 협조해야 한다”며 C씨의 계좌로 수백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지시에 따라 이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넘겼다. 이후 C씨는 피해자이면서도 범죄에 연루된 상태가 됐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이 3일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인의 ‘깨끗한 계좌’를 포섭해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금융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깨끗한 계좌는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에서도 정상 거래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사기범들은 이 점을 노려 자금을 여러 개인 계좌로 나누어 옮기고, 이를 반복적으로 거치게 하며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추적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범죄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하기도 한층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 절차로 오인해 타인의 자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전달하는 순간, 해당 계좌는 금융사기에 활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계좌는 즉시 입출금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중고 직거래라면 CCTV 등으로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경우엔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 경우, 결국 상대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용되었다는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서’를 받아 제출하기 전까지는 2개월간 지급정지를 겪고, 이후에는 3년간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최근 사기는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에 활용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중계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체 한도 등도 확인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계좌 전달·중계’ 요구 △수사·보안 확인을 이유로 한 ‘앱 접속·인증 요구’ △대출 승인을 명목으로 한 ‘거래 생성·자금 이동 요구’ 등 3가지 위험 신호를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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