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규제'의 한계…EU 가상자산법, 시행하자마자 개정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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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통합 가상자산시장규제법' EU 미카법, 내년 완화 수순보수적 규제에 테더·바이낸스 등 시장 철수…美지니어스법 압박도7월 시행 후 9월까지 의견수렴…EU 외교관들 "개정작업 불가피"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 취득 쉽게 만드는데 개정 초점 등록 2026-08-09 오후 12:55:11 수정 2026-08-09 오후 12:55:1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마련해 3년 간의 유예기간 후 지난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암호자산시장규제법, 이른바 미카(MiCA)법이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개정될 운명에 처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 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규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유로뉴스(Euronews)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EU 외교관들을 인용해 EU가 역외(비EU)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미국의 빠른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에 미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EU 외교관들은 정책 당국이 2027년 미카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현 시점에서는 MiCA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히 EU 외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카법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여러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인가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이들이 EU 내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교관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 주요 기관들의 입장 변화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 및 기술 발전을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아직 공식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실제 개정이 이뤄질 경우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미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인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마감일은 연장돼 9월30일까지이며,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당국, 중앙은행, 재무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EU 국가별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기업수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MiCA 제140조와 제142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공식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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