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하나에 25만원”…보이스피싱에 ‘셋팅폰’ 넘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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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셋팅폰’ 4대를 전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곧바로 코인(가상화폐)으로 전환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셋팅폰’ 4대를 전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곧바로 코인(가상화폐)으로 전환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셋팅폰’을 전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4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폰 하나당 25만원”…광고 보고 수거 가담

A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에서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하면 개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셋팅폰’ 4대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전달했다.

‘셋팅폰’이란 휴대폰 명의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주는 휴대전화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앱이나 가상화폐 거래 앱이 미리 설치돼 있다.

■ 피해금, 계좌→셋팅폰→코인으로 세탁

보이스피싱 조직에 ‘셋팅폰’ 4대를 전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곧바로 코인(가상화폐)으로 전환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셋팅폰’ 4대를 전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금을 곧바로 코인(가상화폐)으로 전환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조직은 셋팅폰 소유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다시 범죄조직 계좌로 재송금했다. 이후 셋팅폰을 이용해 피해금을 곧바로 코인(가상화폐)으로 전환해, 수사당국의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를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휴대폰·유심 대여, 고수익 알바 아냐…범죄”

경찰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빌려주거나, 피해금을 수거·전달·송금하는 행위는 대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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