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갱신 안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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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갱신 안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 2026.06.09 15:40

연매출 30억원 초과점포 및 병원 등
일부 업종 가맹점 등록 제한
19일부터 가맹점 갱신신청 접수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오는 17일부터는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가맹 등록한 점포는 가맹 유효기간 동안은 지위가 유지되나,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매출과 업종 제한을 추가했다. 시행일(6월17일) 이후에는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가맹점은 가맹 유효기간인 3년 동안은 바뀐 매출 및 업종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 유효기간 이내라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조사를 통해 가맹을 말소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할 경우 이로 얻은 이득의 최대 3배 이내로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적발돼도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방식 온누리상품권 결제 행위,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갱신 신청을 기한 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기한 내 갱신신청을 해야 계속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가맹점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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