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티엠에스, 前 직원들 업무상 배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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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09 오후 2:20:38

    수정 2026-07-09 오후 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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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피엔티엠에스(257370)가 전(前)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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