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억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합쳐 17억 송금 받은 혐의
채무자 협박해 이자 받기도…피의자 “오직 돈만 생각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A 씨(24·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만 7505원, B 씨(26·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오직 돈만 생각했었다”며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됐고, 앞으로는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B 씨 또한 “피해를 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약 17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총 17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6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6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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