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제공]하나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연금 도입 장벽 완화와 규약신고 프로세스 효율화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규약 작성 절차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검토, 신고, 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행정 처리 절차가 대폭 단축됨에 따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신속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과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퇴직연금 규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연금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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