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강화…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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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등 과징금 고시 개정하도급 정액과징금 ‘최대 20억’으로 강화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로 등록 2026-08-04 오전 10:29:22 수정 2026-08-04 오전 10:29:22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높인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관련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과 기준율과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금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에는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 고시에 따라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최고 부과 기준율은 종전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도 기존 1.6∼2.0%에서 1.8∼2.0%로 상향된다. 정액 과징금의 최고 부과 기준금액도 조정된다. 하도급법은 기존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높아지고,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4억∼5억원에서 4억 5000만∼5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손질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점 분야 평가 기준에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공급업자의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가 시장과 거래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조치다.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간 한 차례 법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인 사업자는 기존에는 과징금이 10∼20%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40∼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4차례 이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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