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9시간 일했는데 월급 0원…스페인 농장, 가축 급수 호스로 몸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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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부터 주 7일 노동…첫 석 달 월 300유로 뒤 임금 끊겨 성관계 요구 거부 뒤 폭행·협박 주장…영하 오두막서 생활 A heard of sheep are guided through central Madrid, Spain, Sunday, Oct. 24, 2021. Shepherds guided sheep through the Madrid streets in defence of ancient grazing and migration rights that seem increasingly threatened by urban sprawl and modern agricultural practices. (AP Photo/Manu Fernandez) 스페인 북서부의 한 양 농장에서 하루 최대 19시간, 주 7일 일하고도 석 달 뒤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모로코 출신 이주여성이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농장과 관련된 남성 3명을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영국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카스티야이레온 지방의 농장에서 일했던 50대 모로코 여성 파티마(가명)의 사연을 보도했다. 경찰은 2023년 말 양 농장에서 한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부르고스·바야돌리드 지역 인신매매 전담 경찰은 약 두 달 동안 증거를 모은 뒤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농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파티마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파티마는 2020년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세 번째로 스페인 계절노동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비자가 취소됐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스페인에 남아 아이와 노인을 돌보거나 빵을 굽는 등 정식 고용계약이 없는 일자리를 전전했다. 주변에는 베르베르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파티마도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다. 여섯 살 때 아버지의 뜻으로 학교를 그만둬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다.다른 지역에 살던 오빠의 소개로 파티마는 카스티야이레온의 농장에 들어갔다. 농장주 가족은 처음에는 파티마와 함께 일하던 다른 모로코 여성 모두를 비교적 잘 대해줬다. 그러나 파티마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 첫 석 달 동안 월 300유로(약 49만원)씩만 받았고, 이후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월 300유로가 2026년 스페인 최저임금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월 약 1425유로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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