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 금지 부적절"…美법원, 트럼프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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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6 19:47 수정2025.06.06 19:47 지면A10

미국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연수생 등록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연방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긴급 임시조치 신청’을 5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버로스 판사는 임시조치의 이유로 “모든 당사자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은 후속 결정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버드대가 운영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학문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대학의 노력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의적인 조치로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지막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한에 직접 기댔다는 점에서 하버드대에 피해를 주려는 트럼프의 노력이 얼마나 사적인 것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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