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18개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최근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 씨(52)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 이직하기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을 포함해 5900쪽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촬영해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IS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자료를 유출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 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무죄에 대해 추가로 상고해 13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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