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임금, 원청이 교섭해야" 지노위, SPC계열 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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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임금, 원청이 교섭해야" 지노위, SPC계열 대상 판정

입력 : 2026.07.31 20:03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수당 분야에도 미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 나왔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노조가 식품 유통 업체 SPC GF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SPC GFS와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 소속 배송 차주들이다.

판정의 핵심은 운임 결정 구조였다. SPC GFS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기본 운송료와 운수사가 배송 차주에게 지급하는 기본운임이 사실상 동일했고, 운수사는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차주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운수사가 차주의 운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이 제한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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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판정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번 판정은 SPC GFS가 하청 업체인 운수사에 지급하는 기본 운송료와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기본운임이 동일하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운수사는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주의 운임 결정에 대한 독자적인 재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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