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동차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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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잠재적 고장형태 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를 기술성을 보유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제조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관리기준,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들을 분석·예방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은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소수의 기술자료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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