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협박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작년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라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들어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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