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출제하는 학력평가는 수능과 유사한 모의고사 형태로 1년에 4회 치러져서 6월·9월 모평과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연 4회씩 총 12회를 치르는 시험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평에 응시할 기회가 없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체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을 운영할 경우 문답지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알려진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 역시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이 시험을 치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며 수능을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퇴 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도 학평에 응시하려는 숫자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형평성 문제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청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9월 모평을 치를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 대체 시험장을 마련해 응시 기회는 제공되는 상황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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