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초과징수-밤10시 넘겨 운영 등 2394건 적발

1 week ago 14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화상으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듣고 있다. 2026.4.9 뉴스1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화상으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을 듣고 있다. 2026.4.9 뉴스1
정부의 학원가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영이 2394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신설됐고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무려 10배나 인상됐다.

먼저 교육 당국이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학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총 1만5925곳) 교습비 초과 징수, 과다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등이 2394건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밤 11시까지 운영했고,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은 등록한 교습비 단가의 2배를 초과 징수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은 등록된 교습비 대비 한달에 75만 원을 초과 징수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 원)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이후 조치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이다.

교습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됐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사교육 특구인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지역의 교습비와 심야교습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늦게까지 수업을 이어가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고사를 앞둔 기간이라 교습 시간 위반, 추가 특강비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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