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맡고, 골프도 치고…비상임조세심판관들 ‘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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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들 보니‘외부접촉금지’에도 학회 행사서 업계인들과 골프심판원 “문제 없다” 하지만…“학회장과 비상임심판관 겸직이라도 막아야”심판원, 국무조정실서 전례 없는 고강도 감사 받는 중 등록 2026-07-30 오후 4:49:36 수정 2026-07-30 오후 5:07:30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회계학회의 K회장, 한국조세법학회의 P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의 O회장. 이들은 모두 대학 교수인 동시에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들의 과세 불복 사건에 대해 기각이나 인용을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비상임심판관들이 세무·회계·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일종의 ‘찬조금’을 받는 학회 수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력 증원과 심판관회의 무작위 배정 등을 골자로 한 ‘비상임심판관 제도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회 수장과 비상임심판관의 겸직 제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세법학회는 지난달 말 강원도에서 골프 일정을 포함한 1박 2일 행사를 진행했다. 세법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골프를 함께 친 수십 명 가운데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들과 심판원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생성형 AI 이미지조세심판원은 자체개혁안에 ‘청렴과 공정 제고’를 목표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심판관·직원들의 외부접촉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개혁안 발표 이후에도 세무대리인들과 비상임심판관은 학회 행사를 ‘만남의 장’으로 삼아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비상임심판관들이 회장 등으로 포진해 있는 학회들이 세무·회계·법무법인으로부터 정기·비정기적인 ‘협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학회는 학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 운영경비는 각종 법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충당한다”며 “대형법인은 물론이고 중소법인도 연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거나 특정 행사를 앞두고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씩 후원을 한다”고 귀띔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학회 후원이 공식적인 명분일 뿐, 실제 성격은 ‘비상임심판관 등 관리비용’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비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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