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피워봐"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 건넨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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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며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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