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토지확보 어려워지자한강 활용한 '모듈러 주택' 제시
간선도로 상부 개발 아이디어도
덴마크 등 해외선 곳곳서 건축
서울 신규 택지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한강·간선도로 위에 주택을 짓자는 제안이 나왔다.
18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발간한 보고서 '세상에 이런 집이-땅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다'에 따르면 도심 내 신규 토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구원은 수면 위의 집인 '한강 수상 모듈러 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강 수면 공간을 토지 매입 비용 없이 활용하는 새로운 주거 공급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듈러 주택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수로로 운송해 현장 설치하는 탈현장건설(OSC) 공법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수면이 법적 대지로 인정될 경우 주택 사업비의 60~70%를 차지하는 토지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간선도로·차고지 상부 공간을 인공대지로 활용하는 '도로 위의 집'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해당 공간을 인공대지로 활용할 경우 토지 매입 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해서다. 현재 장기 공영차고지 상부 개발과 북부간선도로 신내 공공주택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소음·진동과 상부 구조 하중 부담을 고려해, 목조 OSC 공법 기반의 6~7층 규모 중저층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한강 수상 주택이나 도로 위의 집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학생 기숙사로 운영 중인 '어반리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바터르뷔르트' 단지 사례를 제시했다. 항만 인근 공유수면 위에 모듈러 방식의 수상 주택을 조성해 주변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했다.
수상주택을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부가 나서 제도를 정비한 사례다. 덴마크 정부와 코펜하겐시는 항만법·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어반리거'를 건축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수면 공간의 부동산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거나 전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연결하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부동산의 정의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이동형 모듈러 주택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소은 기자]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English (US) ·